[기타]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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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2-09-21 10:0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 5관련)에서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는 상기 3번, 14번 항목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써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준하여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중요도 특"을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는 상기 3번, 14번 항목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써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준하여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중요도 특"을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댕댕이2022-09-21 15:09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문의드립니다.
상기 답변에 의하면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중요도 특으로 볼수 있는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중요도 2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지금까지는 행정복지센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판단하여, 신축구조 설계할때도 그렇고 내진성능평가를 할때도
연면적에 따라 중요도 특과 중요도 1로 적용했었는데
건축법에 따르면 중요도 특과 중요도 2로 적용해야 하는건가 보네요?
국토부의 민원 답변중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봐야할 것 처럼 답변이 올라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상기 답변에 의하면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중요도 특으로 볼수 있는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중요도 2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지금까지는 행정복지센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판단하여, 신축구조 설계할때도 그렇고 내진성능평가를 할때도
연면적에 따라 중요도 특과 중요도 1로 적용했었는데
건축법에 따르면 중요도 특과 중요도 2로 적용해야 하는건가 보네요?
국토부의 민원 답변중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봐야할 것 처럼 답변이 올라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관리자2022-09-22 10:32
@댕댕이
국토부 민원내용이 어떤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법에서는 연면적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하고 있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공공업무시설로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와 같은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준하는 건물의
용도분류가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건축법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지만,
건축구조기준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하여
“중요도 1”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 1"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중요도 1 로 규정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중요도 특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연면적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하고 있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공공업무시설로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와 같은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준하는 건물의
용도분류가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건축법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지만,
건축구조기준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하여
“중요도 1”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 1"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중요도 1 로 규정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중요도 특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의 중요도를 특, 중요도1, 2, 3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요도 특에 해당되는 건축물중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쳬의 청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초과 했을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포함되어서 중요도 특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중요도를 특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국토부의 민원답변 내용중에 보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쳬의 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원글이 있어서, 그렇다면 중요도 특이 아니고 중요도2로
봐야하는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혹, 씨엠알아이티에서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의 중요도 구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