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관련 문의

댕댕이
2022-09-19
조회수 298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의 중요도를 특, 중요도1, 2, 3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요도 특에 해당되는 건축물중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쳬의 청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초과 했을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포함되어서 중요도 특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중요도를 특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국토부의 민원답변 내용중에 보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쳬의 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원글이 있어서, 그렇다면 중요도 특이 아니고 중요도2로

봐야하는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혹, 씨엠알아이티에서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의 중요도 구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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