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2024-12-19
조회수 724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6.1.5 (1)항에 의하면

6.1.5 면외방향의 검토

(1) 조적채움벽의 면내방향 거동 이외에도 면외방향의 전도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벽체의 면외방향 관성력에 대한 거동은 힘지배 거동으로 고려한다. 다만, 양쪽면에 양호한 모르타르 마감이 있어서 골조와의 접촉면이 채워져 있다고 판단되는 순높이 3.3m 이하, 두께 1.0B 이상인 조적채움벽은 면외방향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검토]

학교 교사동 : 중요도 게수 1.2 / 1400년 재현주기 : 인명안전

순길이 Lm : 6750 mm
순높이 hm : 2900 mm

두께 tm : 190 mm

상태 : 양호, 몰탈밀실

설계기준 압축강도 : 6.2MPa


인명안전 검토시 해당 건물의 Sxs = 0.176 x 2.5 x 1.40 x 2/3 x 1.2 = 0.4928

높이-두께비 hm/tm = 15.26 < 25 : 아치작용을 기대할 수 있음

면외 검토생략 가능 높이-두께비 상한치 14를 초과함으로 면외방향 검토필요

[질의사항]

면외강도 산정시 

Ain : 조적채움벽의 입면의 면적은 어떤 면적을 의미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식의 경우 순길이 x 순높이

2식의 경우 순길이 x 두께


* 만약 2식의 경우라면 매뉴얼 6.1.5 (1)항은 어떤 의미인 것인지, 대부분의 조적채움벽은 전도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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