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조적벽체 등가스트럿 힌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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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聽得心2025-08-29 10:03
M사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대해서는 MOE2019,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대해서는 KISTEC2019로 비선형 모델속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OE와 KISTEC 모두 2021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적벽체는 총 3가지 면내 전단강도(가로줄눈파괴, 대각균열파괴, 지압파괴) 중 가장 작은 전단강도를
조적벽체의 전단강도로 적용하는데 아래 2가지 전단강도 산정에 오류가 있어서 수계산한 값과
M사 프로그램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가로줄눈파괴강도는 MOE, KISTEC 공통사항으로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로줄눈파괴 강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조적채움벽 내부에 개구부가 없을 것
② 조적의 상태 평가가 ‘양호’일 것
③ 인접 골조와 조적채움벽 사이에 틈새가 없을 것
④ 면외방향 전도에 대하여 안전할 것
M사 프로그램에서는 ④의 결과에 상관없이 ①~③을 만족하면 가로줄눈파괴 강도를 제외하고 있고,
조적허리벽은 조적채움벽에 창호 등의 개구부를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②~③을 만족하면
가로줄눈파괴 강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MOE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대각균열강도 산식이 최신기준을 반영하고 있지않습니다.
MOE2019에서 MOE2021(fdt=0.254√fm' )의 대각균열강도의 산정 수식이 변경되었지만,
M사 프로그램에서는 이에 대하여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6.1.3 [해설]에 “골조 내부의 조적채움벽의 파괴모드 중 가로줄눈파괴는 상당한 변형이 발생하여도
하중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형지배거동으로 볼수 있으며 나머지의 파괴모드는 힘지배거동으로 본다.”
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대각균열강도는 힘지배거동으로 분류되므로 설계기준강도를 적용해야 하지만,
M사 프로그램에서는 fm' 산정시 기대강도(설계기준강도의 1.3배)를 적용하고 있어서,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개정되어서 M사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이뤄지거나, 수계산을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M사 프로그램의 조적벽체 스트럿을 사용하지 않고 수계산으로 다시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에, M사 프로그램의 오류에 의해서 내진성능평가나 보강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용역을 전부 다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보조적 도구로 간주되며 최종 해석결과에 대한 검토, 판단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는 약관이나 면책조항이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의 알고리즘 오류가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설계자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전단강도 산정수식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도 프로그램의 오류에 대한 비난은 할수 있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질문자님은 수계산을 통해 오류를 발견하셨길 망정이지, 아마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M사 프로그램의 결과를 그대로 믿고 사용 중이거나, 심지어 수계산으로 산식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를
오히려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부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대해서는 KISTEC2019로 비선형 모델속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OE와 KISTEC 모두 2021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적벽체는 총 3가지 면내 전단강도(가로줄눈파괴, 대각균열파괴, 지압파괴) 중 가장 작은 전단강도를
조적벽체의 전단강도로 적용하는데 아래 2가지 전단강도 산정에 오류가 있어서 수계산한 값과
M사 프로그램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가로줄눈파괴강도는 MOE, KISTEC 공통사항으로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로줄눈파괴 강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조적채움벽 내부에 개구부가 없을 것
② 조적의 상태 평가가 ‘양호’일 것
③ 인접 골조와 조적채움벽 사이에 틈새가 없을 것
④ 면외방향 전도에 대하여 안전할 것
M사 프로그램에서는 ④의 결과에 상관없이 ①~③을 만족하면 가로줄눈파괴 강도를 제외하고 있고,
조적허리벽은 조적채움벽에 창호 등의 개구부를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②~③을 만족하면
가로줄눈파괴 강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MOE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대각균열강도 산식이 최신기준을 반영하고 있지않습니다.
MOE2019에서 MOE2021(fdt=0.254√fm' )의 대각균열강도의 산정 수식이 변경되었지만,
M사 프로그램에서는 이에 대하여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6.1.3 [해설]에 “골조 내부의 조적채움벽의 파괴모드 중 가로줄눈파괴는 상당한 변형이 발생하여도
하중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형지배거동으로 볼수 있으며 나머지의 파괴모드는 힘지배거동으로 본다.”
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대각균열강도는 힘지배거동으로 분류되므로 설계기준강도를 적용해야 하지만,
M사 프로그램에서는 fm' 산정시 기대강도(설계기준강도의 1.3배)를 적용하고 있어서,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개정되어서 M사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이뤄지거나, 수계산을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M사 프로그램의 조적벽체 스트럿을 사용하지 않고 수계산으로 다시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에, M사 프로그램의 오류에 의해서 내진성능평가나 보강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용역을 전부 다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보조적 도구로 간주되며 최종 해석결과에 대한 검토, 판단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는 약관이나 면책조항이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의 알고리즘 오류가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설계자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전단강도 산정수식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도 프로그램의 오류에 대한 비난은 할수 있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질문자님은 수계산을 통해 오류를 발견하셨길 망정이지, 아마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M사 프로그램의 결과를 그대로 믿고 사용 중이거나, 심지어 수계산으로 산식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를
오히려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부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적벽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적벽체는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에 따라 수계산한 결과와
마이다스 결과가 어떤 경우에는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히 어떤 차이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건지 도통 잘 모르겠습니다.
등가스트럿 폭은 거의 같은 결과로 계산되는데 힌지속성은 다른 것 같은데,
조적벽체 등가스트럿 힌지 속성이 왜 다르게 나오는지
수계산을 해보신적이 있으시다면 혹시 그런경우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