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암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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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정적해석에서 멤버설정 적용 유무에 의한 Y방향 결과차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의 채움벽에서 멤버설정 적용 안한경우 층간변형각 허용기준이 0.004, 

멤버설정 적용한 경우 0.002가 나오며, 채움벽의 길이 높이비는 2 이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치 채움벽의 허용기준은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 MOE2021 6.1.4.3(4)에서 정의하는 Qy는 Vm(채움벽의 강도)와 다른것일가요?

 채움벽 상태를 "양호"로 보기 때문에, Vdc,Vm 중 작은 값(844kN)을 구하긴 했는데, 채움벽 푸시오버힌지 FY의 결과값(474kN)와는 다른건가요? 채움벽의 강도는 어떤것을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2. MOE2021 6.1.4.3(8)에서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산정 시 골조의 강도는 인접한 기둥의 전단강도의 합 이라고 하는데, 마이다스 상에서 골조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나요? 기둥의 푸시오버힌지의 항복결과FY 와는 다른가요? (푸시오버힌지 결과를 사용해도 된다하면 기둥의 i,j단 결과는 어떻게 대입하나요?)


채움벽과 인접한 두 기둥 중 하나는 X방향으로 허리벽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의 멤버설정 적용 유무에 따른 기둥의 강도(5.4.3.2 기둥의 강도식 중 M/VD의 영향) 때문인 것 같아서 각각 강도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도출이 돼서 강도비를 적용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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