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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聽得心2024-08-05 09:36
휴가철이다보니 확인이 늦어져서 게시판에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컨설팅 의견대로, 조적채움벽의 마감을 불량에서 보통이나 양호상태로 변경하면 조적채움벽의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선형구조해석평가”에서는 조적채움벽의 강도비가 증가하여 보유성능지수가 커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보강설계가 가능합니다.
해당 컨설팅 의견은 “선형구조해석평가”로 평가, 보강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컨설팅을 보내면 천편일률적으로 구조설계 과정중의 VE 아이템처럼 조적벽체의 강도에 대한 언급을 받게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해석법에 상관없이 구조물의 강도에 상관없이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비선형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중에 통상적으로 조적벽과 관련하여 보강량이 늘어나게 되는 두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비선형구조해석평가”에서는 조적채움벽의 강도와 골조(기둥)의 강도비인 β값에 따라
조적채움벽의 허용기준이 달라지는데 조적채움벽의 강도가 증가하면 β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적채움벽의 허용 층간변형각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조적채움벽의 마감을 불량에서 보통이나 양호상태로 변경하면 조적채움벽의 강도는 증가하지만,
허용 층간변형각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적채움벽은 붕괴로 판정되어 추가 보강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말하자면 골조의 콘크리트 강도와 조적채움벽의 강도차이가 줄어들면 들수록(즉, 횡력에 대한 조적채움벽의 기여도가 높아질수록)
조적채움벽의 허용층간변위 기준이 작아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형에 대해서도 조적채움벽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조의 콘크리트 강도에 상관없이 조적채움벽의 상태를 양호로 판단한다고 해서 보강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컨설팅의견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조적채움벽의 상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신축구조 설계를 진행할 때, 조적채움벽이 횡력을 크게 부담한다고 보고 보나 기둥과 같은 주요구조부재의 철근량 또는 크기를 작게
고려하는 구조엔지니어가 없을 것인데, 구조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에서 조적벽체의 강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6.1.1 (3)에 따르면 조적채움벽의 면내파괴는 인명안전(LS)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며 그러나 조적채움벽의 파괴가 붕괴방지(CP)의 성능수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시설은 내진(Ⅰ)등급으로 재현주기 1400년에 해당하는 지진하중에 대한 목표성능은 인명안전(LS)수준이고,
재현주기 2400년에 해당하는 지진하중에 대한 목표성능은 붕괴방지(CP)수준입니다.
따라서, 재현주기 1400년에 대한 성능점에서 조적채움벽이 붕괴로 판정된다면 인명안전(LS)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보강이 필요하지만, 조적채움벽의 파괴가 붕괴방지(CP)의 성능수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재현주기 2400년에 대한 성능점에서 조적채움벽이 붕괴로 판정되더라도 추가 보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조적채움벽이 재현주기 1400년에 대한 성능점에서는 인명안전(LS)을 만족하지만,
재현주기 2400년에 대한 성능점에서는 붕괴된다면 추가 보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변분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2400년 재현주기에 대해서도 조적채움벽이 붕괴방지수준의
성능목표를 만족해야한다고 알고 계시는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아마도 선형해석법으로 하다가 비선형해석을 적용하면서 조적벽체의 강도관련해서 보강량이 늘어나게 된되면
위의 두가지 이유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 의견대로, 조적채움벽의 마감을 불량에서 보통이나 양호상태로 변경하면 조적채움벽의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선형구조해석평가”에서는 조적채움벽의 강도비가 증가하여 보유성능지수가 커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보강설계가 가능합니다.
해당 컨설팅 의견은 “선형구조해석평가”로 평가, 보강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컨설팅을 보내면 천편일률적으로 구조설계 과정중의 VE 아이템처럼 조적벽체의 강도에 대한 언급을 받게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해석법에 상관없이 구조물의 강도에 상관없이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비선형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중에 통상적으로 조적벽과 관련하여 보강량이 늘어나게 되는 두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비선형구조해석평가”에서는 조적채움벽의 강도와 골조(기둥)의 강도비인 β값에 따라
조적채움벽의 허용기준이 달라지는데 조적채움벽의 강도가 증가하면 β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적채움벽의 허용 층간변형각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조적채움벽의 마감을 불량에서 보통이나 양호상태로 변경하면 조적채움벽의 강도는 증가하지만,
허용 층간변형각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적채움벽은 붕괴로 판정되어 추가 보강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말하자면 골조의 콘크리트 강도와 조적채움벽의 강도차이가 줄어들면 들수록(즉, 횡력에 대한 조적채움벽의 기여도가 높아질수록)
조적채움벽의 허용층간변위 기준이 작아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형에 대해서도 조적채움벽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조의 콘크리트 강도에 상관없이 조적채움벽의 상태를 양호로 판단한다고 해서 보강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컨설팅의견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조적채움벽의 상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신축구조 설계를 진행할 때, 조적채움벽이 횡력을 크게 부담한다고 보고 보나 기둥과 같은 주요구조부재의 철근량 또는 크기를 작게
고려하는 구조엔지니어가 없을 것인데, 구조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에서 조적벽체의 강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6.1.1 (3)에 따르면 조적채움벽의 면내파괴는 인명안전(LS)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며 그러나 조적채움벽의 파괴가 붕괴방지(CP)의 성능수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시설은 내진(Ⅰ)등급으로 재현주기 1400년에 해당하는 지진하중에 대한 목표성능은 인명안전(LS)수준이고,
재현주기 2400년에 해당하는 지진하중에 대한 목표성능은 붕괴방지(CP)수준입니다.
따라서, 재현주기 1400년에 대한 성능점에서 조적채움벽이 붕괴로 판정된다면 인명안전(LS)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보강이 필요하지만, 조적채움벽의 파괴가 붕괴방지(CP)의 성능수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재현주기 2400년에 대한 성능점에서 조적채움벽이 붕괴로 판정되더라도 추가 보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조적채움벽이 재현주기 1400년에 대한 성능점에서는 인명안전(LS)을 만족하지만,
재현주기 2400년에 대한 성능점에서는 붕괴된다면 추가 보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변분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2400년 재현주기에 대해서도 조적채움벽이 붕괴방지수준의
성능목표를 만족해야한다고 알고 계시는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아마도 선형해석법으로 하다가 비선형해석을 적용하면서 조적벽체의 강도관련해서 보강량이 늘어나게 된되면
위의 두가지 이유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시설내진성능평가 기준에는 현장조사에 의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경우 조적의 상태는
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하여 각각 불량과 양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에서 조적채움벽을 불량으로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설계를 진행이 되었습니다. 푸시오버 해석을 하였습니다.
컨설팅을 받았는데 양호나 보통상태로 하게되면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적채움벽을 양호로 했더니
골조의 붕괴이전에 조적채움벽이 붕괴되어서 성능이 만족되지 못하고
결국 조적채움벽의 붕괴를 막기위해서는 기존의 보강안에 비해 보강량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더라구요.
오히려 보강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와 기둥과 같은 주요구조체가 붕괴되는게 아니고 조적채움벽이 인명안전 수준의 성능목표가 만족되지 않아서 보강을 더해야 하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제가 해석적으로 뭔가 놓치고 있는게 있는건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