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H337
2024-07-23
조회수 1143

학교시설내진성능평가 기준에는 현장조사에 의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경우 조적의 상태는 

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하여 각각 불량과 양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에서 조적채움벽을 불량으로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설계를 진행이 되었습니다. 푸시오버 해석을 하였습니다.

컨설팅을 받았는데 양호나 보통상태로 하게되면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적채움벽을 양호로 했더니 

골조의 붕괴이전에 조적채움벽이 붕괴되어서 성능이 만족되지 못하고 

결국 조적채움벽의 붕괴를 막기위해서는 기존의 보강안에 비해 보강량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더라구요. 

오히려 보강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와 기둥과 같은 주요구조체가 붕괴되는게 아니고 조적채움벽이 인명안전 수준의 성능목표가 만족되지 않아서 보강을 더해야 하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제가 해석적으로 뭔가 놓치고 있는게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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