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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를 대비한

씨엠알아이티(주) 안전교육

건설현장 안전점검 또는 현장조사를 대비한 안전교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근로자(작업자)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씨엠알아이티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예방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씨엠알아이티(주)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언문

씨엠알아이티(주)는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기업의 지속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합니다.

  1. 우리는 모든 사업장과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2.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법령 및 사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에 성실히 참여한다.
  3.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와 훈련을 강화한다.
  4. 협력업체 및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해 안전기준 준수와 공동 안전문화 조성을 적극 실천한다.
  5. 모든 안전보건 활동은 투명하게 기록·관리·보고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법적 책임을 다한다.
  6. 최신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활용한다.

이 방침은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공유·이행하며, 대표이사는 최고의 책임과 리더십으로 실천을 약속합니다.

공표일 : 2025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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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전 안전교육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각각의 교육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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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작업자)의 안전의식 향상  :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강화  :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근로자(작업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  :  안전한 환경은 건강 보호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2. 안전교육의 주요 내용

기초 안전교육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 인식  :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대비합니다.

개인 보호구(PPE) 착용법  :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올바른 착용법을 교육합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및 비상 대비 요령  :  비상 상황 시 대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정기 안전교육

작업별 안전규칙  :  사다리작업, 고소작업, 중장비 작업, 용접작업, 등 작업별 안전 규칙을 교육합니다.

화재 및 폭발 예방 교육  :  화재 및 폭발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학습합니다.

기계 및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  기계 및 장비 사용 시 안전한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비상상황 대처 교육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신고 방법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신고 절차를 교육합니다.

소화기 및 소방시설 사용법  :  소화기 사용법과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법을 학습합니다.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합니다.

작업별 특화 안전교육

건설현장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조사, 구조감리 등  :  작업 유형별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크레인 및 중장비 사용 시 안전 수칙  :  크레인 및 중장비 사용 시 안전한 운영 방법을 교육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및 사다리작업 또는 고소작업 안전 관리  :  특수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 방법을 학습합니다.



3. 안전교육의 시행 방법

신규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  입사 또는 작업 투입 전 기본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정기교육  :  주간/월간 단위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합니다.

건설현장 또는 조사 대상현장 OJT (On-the-jop Training)  :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학습하는 방식으로 교육합니다.

사고 사례 공유  :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비상대피훈련  :  화재, 붕괴 등의 비상상황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관련 법규 및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는 근로자(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  중장비 조작자는 별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  공사현장은 소방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조전문 엔지니어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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